일반 사업장에 비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효과가 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준을 완화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고용률이 저조한 500인 이상 모든 기업에는 고용 컨설팅도 집중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긴 했지만 대기업집단의 고용률은 2.35%로, 민간기업 평균(2.91%)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라며 "발달장애인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6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 경우 이곳에 고용된 장애인 수가 해당 기업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인정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622곳에서 장애인 1만4,000명이 근무 중이며,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설립했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다.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할 경우 매해 미고용 인원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인원 수가 많은 대기업 입장에선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관리 및 고용 차원에서 용이하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 규제로 설립이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 제18조가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를 위해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려운 금융사와 의료법인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표준사업장이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모회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을 제공하고 적합 직무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훈련 규모를 늘리고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뒷받침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인원에 비해 4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