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선언···다음 대유행 대비체계 만들어야

입력
2023.05.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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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숙제를 남겼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시련을 통해 학습효과를 갖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이 환자 접촉자 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것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병상·인력 동원 및 백신 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놓아야 또 다른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생계 걱정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상병수당 등 복지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지속적인 세계 총인구 증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유행의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인식해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 지금도 일주일에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한 달간 239명이 사망했다.

5일 격리 권고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직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보건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동참이 중요하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