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자장치 부착 조건 석방... "재판부에 감사"

입력
2023.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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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 보증금 50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보석 기간 동안 법원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 증인 또는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받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은 정 전 실장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석방된 정 전 실장은 회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428억 약정설'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건 따로"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4만쪽이 넘는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과 무기대등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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