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에 출입게이트를 설치한다.
울산시는 시청사 본관에 출입 보안문을 설치해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관 4층 이상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1층 안내 창구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해야 출입할 수 있다. 민원인 출입이 잦은 본관 2층 대강당과 3층 프레스센터는 중앙계단이나 주차동 연결통로를 통해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1층에 민원접견실을 마련한 뒤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내려와 응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청사는 휴일과 야간을 제외한 평일 주간은 전면 개방되고 있어 불법 시위자, 주취자, 판매원 등의 무단출입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청사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는 청사의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을 분리해 출입 보안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청사 출입보안문을 설치‧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공간과 사무공간을 구분해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응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 보안문을 설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