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000명에게 200억 받은 가상화폐 대표 구속

입력
2023.04.11 00:10
"상장되면 큰 수익" 홍보했지만...
거래소 상장된 후에도 매각 제한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3,0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가량을 받은 일당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가상화폐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3,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200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뒤늦게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주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