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6000만원 타낸 배달업체 직원들 검거

입력
2023.04.10 14:20
경찰 1명 구속, 19명 불구속 송치
차선 급변경 차량만 골라 사고 내
19건에 보험금만 1억6,200만원

급차선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6,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A씨가 “공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교통사고 수법을 익혔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갑자기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배달업체 직원들에게 렌터카를 몰게 한 뒤 이들이 받은 보험금에서 50만~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8건에 대한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8건 외에 11건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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