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국립강릉원주대, 공주대→국립공주대, 목포대→국립목포대, 부경대→국립부경대….
이름에 '국립'이 없었던 비수도권 13개 국립대가 '국립OO대'로 간판을 바꿔 단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도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국립대들이 '개명'을 신청했고 교육부가 이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법령에 없는 국립대 통폐합 근거 규정도 포함시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학교 이름 변경을 신청한 13개 국립대의 교명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국립대의 부속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이름에 '국립'이 들어가게 될 학교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로 총 13개다.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 국립대다.
학교 이름에 '국립'을 넣는 건 홍보 효과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교명 등에 국립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되어 대학의 대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이란 사실을 강조해야 할 만큼, 지방 국립대 역시 신입생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재정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적다. 지난해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국공립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419만5,700원이었고, 사립대는 752만3,700원이었다.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폐합 세부 절차는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립대 간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국립대의 통폐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엔 국립대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부속시설을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