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휴대폰으로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 부모가 휴대폰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부모가 직접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부모는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돼야 한다.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 2영업일로 예상된다.
이르면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올해 안엔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엔 특수·지방은행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