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몽골로 가려던 몽골인 환승객 위탁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돼 군경이 합동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발 대한항공 KE004편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몽골인 60대 남성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22구경 권총탄 100발이 나왔다.
2개 상자에 50발씩 들어있던 실탄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환승객 위탁수하물을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실탄 적발 사실을 전달받은 인천공항경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실탄을 압수한 뒤 A씨를 출국 조치했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려던 A씨는 "실탄은 사격 연습을 위해 미국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은 총기 허용 국가다. 미국 교통안전국(TSA) 규정상 실탄은 기내 반입만 금지될 뿐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총기류와 실탄류를 위탁 수하물로 실을 수 있다"며 "다만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도 실탄 2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마닐라로 떠난 미국인 7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실탄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5년 2개월간 9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49건, 230건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06건, 8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9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두 달간 4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