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측 "오토바이 첫 운전에 교통 법규 위반…깊이 반성"

입력
2023.03.23 11:30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23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2007년생 정동원은 최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