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3.22 15:34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00만 원도 명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5월 2일에서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 등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정읍 시민단체는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자금 400만 원 수수에 공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직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정황과 시기,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흐름과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억울한 점이 남아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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