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발언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독도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일회담 직후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언론은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발언에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향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 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공개 여부 결정은 1회에 한 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이를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집었고, 이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일본은 정상회담 내용을 먼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데 우리는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영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대통령이 무엇이라 발언했는지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