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45)씨를 혼합 마약·액상 대마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증권사 직원도 함께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필로폰·MDMA(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초 고가의 신종 마약인 '2C-B'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밀 감정 결과 해당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씨는 혼합 마약을 미국의 지인에게서 구했고,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 A씨에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재벌가 3세 등 사회 유력층이 얽힌 '대마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남양유업 3세, 전직 경찰청장 아들, 미국 국적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해외 체류 시절 대마에 중독됐으며, 국내에서도 그들만의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마를 구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