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단속원 내동댕이에 60대 노점상 어깨골절

입력
2023.03.14 17:30
전치 10주 진단… 수술 후 입원 중
"실랑이 중 생긴 예기치 못한 사고"

노점 단속원이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던 60대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이 벌어져 온라인 상에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도에서 노점 단속원이 농산물을 팔던 친구의 어머니 A씨(66)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단속반에게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A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썼다. 이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인근 상점 주인이 단속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병원으로 갔다”며 “병원 도착 후에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첨부된 영상에는 단속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가 강한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A씨는 현재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어깨 골절 수술 후 입원 중”이라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울산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가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어르신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엎어치기 했네” “용역 깡패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울산 남구청은 “A씨가 단속원 옷소매를 잡아끌며 매달리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탄력봉에 걸려 넘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라며 “사건 당시 바로 병원 이송을 도왔고, 입원 수속을 마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노점은 두 달 전부터 수차례 계고 조치했고, 공무상 정당한 단속행위였다”며 “치료비 등에 대해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과 영상은 삭제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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