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 위안부 합의보다 후퇴... 철회해야"

입력
2023.03.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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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최소한의 피해자 존중도 없어"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14일 학교 관정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교협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생존한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6일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민교협은 이번 해법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정부안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 엔(약 9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