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파격 제안... 선거구제 논의 마중물 되나

입력
2023.02.23 20:00
소선거구+비례 50석 확대 등 비례 확대 골자
국민의힘 전대 등 일정, 2월 내 정리는 힘들 듯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 가지 선거제 개편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중에는 비례대표 50석을 늘리자는 파격 제안도 담겼다. 정개특위는 특위 차원에서 선별한 개혁안과 자문위안을 테이블 위에 함께 올려놓고 최종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자문위안은 ①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②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③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 세 가지다.

①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대전·충남·충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눴다.

②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대 총선 체제로 돌아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①과 ②안은 지역구 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기존보다 50석 늘리자는 제안이다. 전체 의석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문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 세비와 인건비를 동결하고, 특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다.

③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는 대도시 지역은 지역구당 3~10명씩 선출하되, 농·산·어촌지역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한편, 인구밀집 지역의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여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다. 여기다 개방형 명부제를 병행해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해당 정당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23일 오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추려낸 4가지 안(△소선거구+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전면적 비례제)과 전날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을 참고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다만 특위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예정돼 있어 당내 의견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주 선거구 획정(4월 10일) 한 달 전인 3월 10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월 내 복수안 마련, 3월 전원위원회 논의’ 시간표는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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