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를 사칭한 국정원 직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국정원과 경찰 100여 명이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2층 금속노조 사무실과 거제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경남 지역 금속노조 간부 A씨와 거통고 지회 간부 B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앞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한 사실이 알려져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복 차림으로 캠코더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기자다"라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노조원들이 재차 신분 확인을 하자 국정원 사법경찰관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몸싸움을 벌이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노조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안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촬영은 압수수색을 넘어 노동자들 기자회견 현장을 불법으로 사찰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벗어난 행위로 변호사들과 상의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직원이 영상을 찍으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조합원들이 몰려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해당 직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자 사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려 당황해서 그랬다고 들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