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이모 치안감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치안감은 2021년 4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관심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업가 A씨와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했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와의 만남을 문제 삼아 이 치안감이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같은 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치안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정직 2개월로 감경되는데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접대 행위가 이 치안감 직무와 관련돼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치안감이 장래에도 높은 직책에서 각종 수사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있고, A씨는 경찰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와 이 치안감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수준에 그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치안감은 사건 당시 인재개발원에 근무해 A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관심조폭 명단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