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일시 면제…27년 만에 존폐 기로

입력
2023.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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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논란
"교통혼잡 감소 효과 줄어...폐지해야"
"환경 등 고려해 유지·인상해야"
서울시, 연내 통행료 존폐 결정

서울시가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면제한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 효과를 위한 검증에 나섰다. 시는 해당 기간 교통 흐름 영향 등을 분석해 연내 통행료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통행료 부과에 교통량 20.5% 감소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남산 1ㆍ3호 터널 도심에서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하고,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한다. 5월 17일부터는 현행대로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받는다.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당 2,000원씩 부과했다.

통행료 부과로 교통혼잡은 크게 줄었다. 남산 1ㆍ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일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같은 기간 32.2%(7만8,777대→4만8,081대) 정도 통행이 줄어 차량정체 해소에 도움이 됐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시속 21.6㎞에서 38.2㎞로 개선됐다. 통행료 부과로 시는 지난해 기준 14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는 이 수입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교통량 감소 효과 미미" vs "환경 고려 통행료 인상"

하지만 통행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통행료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전기차 등 면제 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강남 등 다른 교통혼잡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남산 1ㆍ3호 터널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만 3건이 발의됐다. 징수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고광민 시의원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산터널에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행료 유지나 인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팽팽하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통행료 부과로 교통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며 “물가상승과 현재 기후위기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도 2014년 통행료를 8,000원으로 올리면 도심 승용차 통행의 58%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놨다.

시도 통행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도심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번 통행료 일시 면제 시행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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