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부정한 ‘태영호 의원’ 제명해야”

입력
2023.02.15 14:53
오영훈 제주지사, 국민의힘에 촉구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주 4·3이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에 태 의원에 대한 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4·3의 상처가 진심으로 치유되길 원한다면 태영호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왜 이제야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드는 것인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4·3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지난 12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4·3이 촉발됐다’고 주장한 뒤 국민의힘 제주·경남 연설회, 개인 SNS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 대학생 시설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는 남로당 중앙당 지시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지사는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처럼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도록 4·3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등 도내4·3단체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도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3유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최고위원 후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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