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금융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 돈을 뜯어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고씨 등은 자신들의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3배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400여 명에게서 2,20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디지털뱅크 설립, 코인 상장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어 투자금의 300%를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못 낸 데다 해외 디지털뱅크 설립은 관련 법률이 없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도 대표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