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콘텐츠 사용으로 이득을 봤다면 이를 저작권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C 사립 대학에 넘겼다. C 대학은 이 자료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이 넘어갔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2014~2015년에 대학 측 잘못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B씨의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모른 채 평생교육원 운영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인수 시점인 2016년 이후부터 B씨가 해당 저작물로 얻은 이득은 '선의의 수익'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6년 이후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대해서도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강의 콘텐츠로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영업이익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