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입력
2023.01.31 17:00
"배경사실 공소장 절반... 낙인찍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기도
검찰 "재판에서 증거로 입증할 것"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31일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 원 배당약정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전 실장은 황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왔다.

정 전 실장 측은 "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밀 정보를 알려줘 남욱 변호사 등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도운 뒤 시공사 등에 210여억 원의 이익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경과)됐다"고 주장했다. ①정 전 실장이 내부 정보를 줬더라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2013년 12월 범죄가 성립됐고 ②이는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20년 12월에 끝났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정 전 실장 측은 "33쪽짜리 공소장에서 배경사실 등의 내용만 15쪽에 달한다"며 "구체적 범행을 한 것으로 낙인을 찍고 (재판을) 출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배경 설명 등은 정 전 실장 등이 공직자로서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 공모절차 이전에 내정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재판에서)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도 "이익 배당 자체가 범행 수익을 얻는 과정"이라며 "이익이 부여되는 때를 범행 성립 시점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정 전 실장은 이날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