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충돌을 거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해 실제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한 것은 2012년 관련 국회법 조항이 생긴 후 처음이다. 16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직권상정했지만, 본회의 부의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에도 공방을 벌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직권상정을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부의 안건이 가결됐지만, 부의는 안건을 토론에 부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아직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해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 역시 국민의힘 집단 퇴장 속에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앞서 국조특위에서도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들만 보고서 채택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밖에 1월 임시회 회기를 이달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하는 '제402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기상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표결에 참여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