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습권 보장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한다

입력
2023.01.26 13:23


전북도교육청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지원청별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 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유형은 △본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교 및 분교장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교는 1면 1교,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이전·신설은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철호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늘고 있다"면서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 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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