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김정훈)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2019년 김정훈은 비연예인과 연예 예능에 출연하고 있었으나 A씨와의 법정다툼이 불거져 큰 파장이 일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임신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고 김정훈이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정훈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측은 친자일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이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