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구체적 지시 없었다"

입력
2023.0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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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시장실 대장동 회의 참석
"건설사 배제 등 지시 당시에 없었다"
김만배, 자해 이후 한달 만에 재판 출석
"무고한 주변인들 곤란해져 괴로웠다"

'대장동 일당'으로 분류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시장 등과 대장동 사업 추진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시장실을 찾은 경위에 대해선 "이 시장에게 사업 일정을 보고하러 간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이현철 공사 개발2처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2014년 11월부터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등을 지내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서 이 시장이 사업 일정을 6개월 이내로 서두르고, 주민들 보상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등 9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지시에 이 시장 뜻이 반영됐다는 말을 들었는지 묻자 "성남시 정책이란 정도였을 뿐, 이 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성남시에서 사업을 설계했고, 시가 하려는 것이 1공단 공원화라서 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시장에게 확정이익 방침이나 건설사 배제 방침 지시를 직접 하달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들어간 자리에선 없었다.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난달 14일 자해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 김씨는 법정에서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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