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연료비가 폭등하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월~3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 한도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연료비가 줄줄이 오르면서 취약 계층 연료비 부담은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3분기 등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9%, 같은 기간 취사용 LPG 가격은 23.0% 뛰었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었고,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느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