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23.01.11 12:05
토지 용도변경 청탁 대가 2000만 원 수수 혐의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11일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73)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68)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56)씨, 중고차 매매업자 C(65)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건축물 층고 제한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을 부탁받고 총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씨에게도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C씨 요구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담당 부서가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비싼 공입니다"라는 메모를 확보해 골프공 박스를 통한 금품 전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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