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뿜는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시설 허가받아야

입력
2023.01.10 15:20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7월 시행

앞으로 시멘트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환경오염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이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아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됐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한 다배출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데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도 2020년 환경부에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4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삼표 등 9개 기업의 11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전에 시멘트 업종의 최대배출기준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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