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내린 외교부의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인 B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한미 정상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친전(3급 기밀문서)에 포함된 방한 내용을 유출했으며, 외교부는 A씨에게 "비밀 누설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2021년 1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에 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외교부가 이에 "과실이 중대하다"며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려고 하자, A씨는 재차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A씨가 정무공사로서 대사관의 여러 정무 관련 현안을 처리하면서 보안 분야의 세부 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이므로 징계 수위도 감봉보다는 견책이 적절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