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판사…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정직 1개월

입력
2023.01.04 11:40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2㎞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2020년 7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판사는 이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에선 판사 징계를 견책, 감봉, 정직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최고 중징계는 정직 1년이며, 법관 신분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A판사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잇따라 저질렀음에도 모두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한다. 대법원 측은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처벌 정도가 약하다"며 "정직 1개월은 A판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중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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