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ㆍ차관 연봉의 10%는 기부하기로 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0.9%, 1.4%씩 올랐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연봉표에 따라 2억4,455만7,000원으로 전년(2억4,064만8,000원) 대비 0.98% 인상됐다.
하위 실무직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 봉급액(지난해 기준 168만6,500원)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올려 올해부터는 177만800원을 지급한다. 8, 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 인상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오른다.
군인과 소방ㆍ경찰 등 현장 공무원 보상도 많아진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47.9% 인상된다.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은 150만 원까지 오른다. 또 소방ㆍ경찰 공무원 봉급을 검사 등 공안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20여 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가족수당도 1만 원씩 올린다.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중요직무 핵심 지위 종사자 수당 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당도 늘린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도 의료인과 동일하게 의료업무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