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5억 배상 확정

입력
2022.12.30 16:30
1심 무죄→2심 "동업자에 30% 배상해야"
대법원,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최씨 패소 확정
사업자 임씨, '위조 증명서' 보고 최씨 동업자에 돈 빌려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4억9,000여 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18억3,500만 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줬다. 안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담보로 임씨에게 16억5,000여 만 원을 빌렸다. 이때 안씨는 임씨에게 '최씨가 예금 약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최씨가 2013년 안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안씨 역시 해당 수표들의 발행일을 무단으로 변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수표 5장 모두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2018년 5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최씨 동의 없이 수표 발행일을 마음대로 변경한 게 맞다"며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임씨의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최씨의 배상 책임을 임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따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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