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입원한 '나이롱환자'… 내년부터 본인 돈 낸다

입력
2022.12.26 16:34
치료 4주 넘어가면 '진단서' 제출 의무
상급병실료 지급은 병원급 이상만 가능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단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2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대인배상2(임의보험)는 대인배상1(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앞으로 척추 염좌·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의무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1 보증 한도는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이다.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일반병실(4~6인실)이 아닌 상급병실(1~3인실)로만 구성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병실료 지급은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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