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등 100m 안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헌행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2일 집회시위법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