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590명 증원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12.20 16:00
202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각각 370명, 220명을 늘리는 내용의 판사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판·검사 정원(검사 2,292명·판사 3,214명)은 2014년 이후 8년간 그대로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으로 총 220명 늘어나게 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90명 선에서 총 370명 증가하게 된다.

증원 추진의 배경에는 사건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난도 또한 올라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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