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예산 심의는 국회의 권한인 데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8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은 대통령 경호처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보안 업무로 공사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