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지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사전 수요 신청을 받았다. 사업 신청 물량은 총 1,241농가 7만6,935톤이며, 품목별로 당근 388농가 2만 1,409톤, 양배추 385농가 4만 8,813톤, 브로콜리 468농가 6,713톤이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최근 유통비용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당근이 ㎏당 892원, 양배추는 ㎏당 620원, 브로콜리는 ㎏당 2,234원이다. 이는 전년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이다.
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분석하고 내년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라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