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4·3사건 보상금 2차 대상자 2,5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4·3사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1차 신청 대상자 2,117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신청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2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차 대상자인 2,500명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권자는 2만 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1차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1,631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의 보상금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 원 이상 국가 배·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739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지난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으로 820명이 488억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고, 이 중 400명에게 23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