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가 특별법에 담을 특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는 특별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강원도는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 초안을 이달 중 완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와 강원연구원은 18개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등이 건의한 444개 가운데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특례를 선정해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군사와 환경, 산림 분야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군사호보구역 해제와 당장 2년 뒤 대한석탄공사 광업소가 문을 닫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동해안 관광산업과 원주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도 해당 시군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다. 춘천 교육도시 특구와 국제학교 유치도 눈에 띈다.
이달 내 법령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적인 검증과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국회에 상정,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2일 인제와 횡성을 시작으로 15일 동해와 태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비전 공청회를 연다. 특별자치도의 성격과 목표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도민들의 검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전국 네트워크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지난 7일 출범했다. 정치, 경제, 언론, 행정, 학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는 추진협은 정부와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며 "특례 완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