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따져보니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형IRP 계좌 개설과 적립금 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12일 소개했다. 개인형IRP는 이ㆍ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와 자비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운용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세액공제 혜택에 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적립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A씨와 같은 경우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회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ㆍ자산관리수수료율을 낮춰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곳이 늘었다는 것이다.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 후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자금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금을 나눠서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인형IRP는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 법으로 정하는 사유 외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땐 각종 세금 부담도 발생하는데 두 계좌 중 하나만 해지하면 이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납입한 자금을 운용할 땐 운용상품별로 다르게 설정된 투자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과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은 투자가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선택한 상품에 자동 투자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