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위기에 놓인 류삼영 총경이 “이태원 참사는 경찰국 설립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당일 경찰의 행태는 국민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경호ㆍ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이었다”며 “경찰국을 만든 것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인사권을 장악하고 지휘권을 통제해버리면 경찰의 판단은 국민을 우선하지 않는다”면서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보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경찰청이 직접 징계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중징계 추진에 대해서도 “징계권 남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찰관 대부분이 징계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과반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청장 징계 요구에 개입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올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 사안과 관련,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