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중징계 요구... 내부 부글부글

입력
2022.12.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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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8일 징계위서 중징계 요구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 권고
수장 강경 대응에 경찰 내부 반발 꿈틀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자문기구의 경징계 권고를 무시한 처사여서 경찰 내부가 다시 들끓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8일 예정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류 총경의 중징계를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와 관련,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와 경징계(감봉, 견책 등) 중 하나를 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윤 청장의 결정은 앞서 9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권고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다. 물론 시민감찰위의 권고는 참고사항이지만,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 청장이 시민감찰위의 권고를 ‘패싱’한 셈이라 현장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ㆍ전남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감찰위가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중징계 방침 철회와 총경회의 등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창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3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울산경찰청 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충남 경찰직장협의회도 일제히 중징계 요구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찰국 신설도 성토 대상이 됐다. 충남협의회는 "정부는 전국 경찰관들의 반대에도 기어이 경찰국을 설치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행안부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역시 전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려 한다.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총경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8일 오후 열린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