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 분할하라"

입력
2022.12.06 14:09
결혼 34년 만에 남남으로

법원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재벌가 아들과 대통령의 딸로 만나 결혼한 지 34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는 1억 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고(故) 최종현 회장의 맏아들로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소영 관장과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이후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A4 3장짜리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식을 낳았다'며 이혼을 공식화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까지 거부하며 4년여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시 △이혼 △위자료 3억 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50%(648만 주) 분할을 청구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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