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유독물질 먹인 30대 딸... 3차례 시도 끝에 살해

입력
2022.12.07 10:52
검찰, 존속살해·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은 7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유독 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은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연사에 무게를 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 구입한 유독물질이 B씨 체내에서 검출된 유독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어머니 B씨에게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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