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보고… 낮 활동은 더 보장

입력
2022.11.29 16:43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발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낮 시간 1대 1 맞춤형 지원은 물론 밤에도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 능력,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발달이 지연된 장애인으로 지적·자폐성 장애가 대표적이다.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달장애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 지연 상태가 심하고, '도전적 행동(타인에 대한 회피·공격 행동이 강해 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 양상을 보인다. 다만 정부 차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은 없어, 정부는 조만간 정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정부 "곧 마련"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최중증의 경우 24시간 옆에서 챙겨줘야 해 돌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2024년 6월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낮에는 1대 1로 붙어 지원하고, 밤에는 지원주택에서 공동생활하며 돌봄을 받는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에 더 많이 활동하도록 주간활동서비스(교육 등 사회활동 지원)도 확대해 내년부터 하루 6시간으로 늘린다. 근로 등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받는 확장형 서비스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지금보다 30분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이동,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시간 차감도 크게 줄인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돼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확장형 이용 시 차감 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고, 기본형(비확장형) 이용 시에는 시간 차감이 사라진다.

또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아동 재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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