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협상 결렬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와 대화해야"

입력
2022.11.28 18:30

28일 국토교통부와의 첫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만남 직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요구했지만, 국토부 차관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를 떴다"며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상에는 정부 측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선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교섭은커녕 제대로 의견을 나눠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어명소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이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토부 권한이 없다고만 답했고, 그렇다면 오늘 무슨 대화를 하러 나왔냐고 했더니 화물연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국토부가 안을 제시하면 다양한 협의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었는데, 권한이 없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교섭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각 지역본부 파업 거점에서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지도부 삭발식이 예정돼 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 조치를 보고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라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정부는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곽주현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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