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빼서 징역 살다 오면 된다'고 말해"

입력
2022.11.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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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50억' 재판 증인으로 다시 출석
곽상도 "그럴 상황 아냐" 김만배도 "사실 아냐"
남욱, 정민용과 함께 곽상도 찾은 사실도 도마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삿돈을 꺼내 (나에게 주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곽상도, 김만배에 회사에서 돈 빼고 징역 3년 살라고"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김씨에게 말했다는 얘기에 대해 증언했다.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곽 전 의원이 저렇게 말하니 김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과 김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싸웠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진술은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다만 "(곽 전 의원 말투가) 진지하진 않았고 가벼웠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다"며 "이런 상황인데 사석에서 누구에게 돈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2016년 대구를 방문해 곽 전 의원을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 변호사를 데리고 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정 변호사가 곽 전 의원 경선 상대의 비서관을 한 적이 있어서 (선거) 관련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까 싶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해 "남 변호사 등과 2016년 3~4월 총선 전후 두 차례 곽 전 의원을 만나러 대구를 방문했다"며, 동석 사실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가 대구 방문 사실을 언급하자)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과 곽 전 의원은 23일 공판에서 남 변호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올해 5~6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상황에서, 검찰이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남 변호사 입을 통해 소명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신빙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