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붕괴 5명 사상' SGC이테크건설, 전국 현장 대부분에서 안전조치 위반

입력
2022.11.27 14:39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SGC이테크건설의 전국 현장 대부분에서 안전조치 위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인 SGC이테크건설에는 과태료 처분 및 추가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9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이 적발됐고, 이 중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이 지적됐다.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29개소에 대해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안전감독은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에서 거푸집이 붕괴하며 5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노동자 5명이 5, 6m 아래로 떨어져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모두 외국 국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망사고는 동바리(거푸집의 일부) 조립도 미작성, 콘크리트 타설방법 미준수 등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주요 내용은 △안전난간·덮개 미설치 등 추락예방 안전조치 위반(13건) △거푸집 및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7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6건) 등이었다. 고용부 측은 "이번 감독 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에 대한 불시감독 및 점검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작업 중지 상태인 사고 발생 물류창고 공사현장은 작업을 재개토록 하고, 이후 불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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